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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8.28.] [법률 제20358호, 2024.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대법원 2008.08.05 2008카합968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3.03.04 선고 91고단8716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도5835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1.04.27 선고 2010노3551 판례